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경찰심문시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경찰을 상대로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경우 용의자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2.2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기망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밝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용의자가 경찰조사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하여 그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거짓증거를 작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용의자가 자기 죄를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관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