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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때 허위로 진술을 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사람이 살다보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을 할경우에는 주로 어떤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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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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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이를 의도하여 위조된 증거를 내미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 변명을 할 기회가 있지만, 변명의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 등을 기망하여 무죄 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의 사안 등에 있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본인 사건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참고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본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