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퇴사시킬시 못받게 되나요?

2021. 10. 09. 11:52

초보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가 해고할 경우 못받게 되나요? 그리고 해고할 경우 한달 전에만 고지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사유는 기타 사업장 사유 이렇게만 적으면 문제 없나요?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보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가 해고할 경우 못받게 되나요? 그리고 해고할 경우 한달 전에만 고지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사유는 기타 사업장 사유 이렇게만 적으면 문제 없나요? 궁금합니다

1. 네. 강제로 고용조정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어서 문제되지 않으며,

한달 전에 통보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위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2021. 10. 1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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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1. 10. 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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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보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가 해고할 경우 못받게 되나요? 그리고 해고할 경우 한달 전에만 고지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사유는 기타 사업장 사유 이렇게만 적으면 문제 없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다면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1달 전 고지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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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퇴사시킬시 못받습니다. 인위적인 감축(권고사직,해고)등이 있으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수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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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 중분류 23번으로

          상실처리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해고(코드 26) 등을 하는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소명을 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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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요건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 입니다.

            만약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급 지급이 중단됩니다.

            2021. 10. 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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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에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할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10. 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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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하느 ㄴ경우라면,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다음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2021. 10. 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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