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관리비 채권 압류됐는데 일반관리비가 정확히 뭔가요?
임대인이 채무자가 돼서 “월세”랑 ”일반관리비“를 이제부터 채권자한테 내라고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왔는데요
임대인측에서 자기네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이 없다고 관리비를 계속 자기한테 내야된다고 우겨요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관리비는 매 달 000원으로 하며, 공과금(수도,가스,전기 등)은 별도”라고 써있거든요 정액으로
근데 계속 법원에서 표기한 “일반관리비”랑 그거랑 다르다고 우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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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관리비라고 하면 전기, 가스 등 사용량에 따라 각 업체에 지급되는 돈 이외의 것들로서 일반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