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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복귀 시 연차 부여 개수 알고 싶습니다

2025년도 연차부여가 20개 입니다. 징계기간이 2024년 12월 24일 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입니다. 그래도 2025년도 연차부여가 20개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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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기간 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2025년도 연차는 20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25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발생이라면

    24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20개의 휴가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말씀주신 징계의 기간이 정직등에 해당되어 제외되더라도 위의 회계연도 기준이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20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계기간만큼 2026년도 연차휴가일수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2025년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2024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는바, 징계기간 중 출근 여부가 불명확하나, 만약 징계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가 정당하다면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1.1.이라면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므로 2025.1.1.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25년 연차는 24년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데, 24년에 다른 결근 등이 없가면 8할 이상 출근에 문제 없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징계외 상관없이 20개 휴가가 연초에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