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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칠면조236
신기한칠면조236

계약서 없이 보낸 예약금이라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불이 어려운가요?

조만간 출고될 새차에 썬팅을 하고자 썬팅 업체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한 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한 시점은 지난주 목요일이었고 썬팅을 의뢰하는 시기는 이번주 토요일(애초는 이번주 금요일이었으나 이번주 월요일에 전화하여 변경)에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통화 당시 업체가 예약제로 운영한다며 10만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지난주 토요일에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취소나 환불규정에 대한 사항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예약을 하고 예약금 지급을 미루자 지난주 토요일에 문자로 예약금을 주지 않은 상태이며 안 보내줄 경우 취소된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결과 어떤 업체의 경우 48시간 이전은 ‘전액 환불’, 24~48시간 내에는 ‘50% 환불’, 그 이후는 ‘환불 불가’로 나눠 취소와 예약금 환불 규정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업체에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이번주 수요일 오전에 전화를 걸어 취소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일주일 전에만 취소 시 환불해 줄 수 있다며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업체의 논리는 저의 예약 자리로 인해 다른 차량의 작업을 예약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업체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요? 만약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예약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업체의 태도로 보아 논리나 법적 근거를 든다 해도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 할 경우에는 이행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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