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한동료가 감사팀에 불려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한 동료가 어디선가 제보를 받고 감사팀에 불려가서 오랜기간 취조아닌 취조를 당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보를 받았다며.. 진술서를 강요하고, 하루종일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그친구는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사팀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법으로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감사팀의 행위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진술을 강요하는지, 괴롭힘을 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