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더(USDT) 중개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 불법인가요?
해외 코인 거래소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USDT 즉 테더라는 것을 구매해야 거래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영국에 있는 기업은 이것을 P2P로써 개인대개인이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기업을 몇년
째 운영중입니다.
이와 같은 판매는 저희가 하는게 아닌 개인대개인 P2P 거래를 목적으로 두고 거래를 가능케 하는 중개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중개 사이트를 개설 함으로써 중개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하려 합니다. 모든 거래는 P2P로 이루어 지도록 할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아이템매니아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기 위한 테더라는것을 중개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혹시 법인이나 사업자를 구성 할때 어떤 조건들이 들어 가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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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의 형태, 내용, 구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히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불명확한 정보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법률자문 의뢰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