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압류가 잡혀있는데 이사 가능할까요?
저희가 7월 6일이 전세계약 만료라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통보했고 집주인도 알았다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저당에 변동이 생겼단 문자가 왔고 확인해보니까 지금 집이 압류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 문자보고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불안해서요 7월전에 나가고 싶은데 압류 잡힌 집에 아무도 보러 오지도 않을꺼 같고 혹시나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첫번째-혹시 문제 생기기전에 조치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두번째- 계약만료전에 전세금 받고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세번째- 압류가 풀려도 서류상엔 압류했던 내역이 찍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압류했던 기록 자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압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며 변제 능력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치를 미리 진행하는 것도 피해 회복에 빠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없고, 할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반환하는 것 외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압류내역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이후에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신속하게 임대인 측에서 압류 해제 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보증금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질문자는 보증금 채권을 지키기 위하여 경매에 참가하여야 할 수도 있어서 이사가시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