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사합의 진행후 형사합의 진행해도되는건가요?

무보험차상해인데 형사합의 진행하고 민사합의 진행하면 형사합의때 받은금액 뺀상태에서 민사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민사 그럼 거의 못받잖아요 형사 1000 민사 500이면 형사 1000을 빼니까 민사 -500 이니 민사는 못받는게돼는거니까 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1500다 받는건가요? 제가 이렇게 민사 먼저 진행될거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진행하고 민사합의 진행하면 형사합의때 받은금액 뺀상태에서 민사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를 먼저진행한다고 하여 전액 다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배상을 받으신 다음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 합의가 되시면 형사합의가 원하시는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실 수 있어 결과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단순 계산으로 빼서 민사합의를 진행하진 않으나,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어 민사합의를 진행한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