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합의 진행후 형사합의 진행해도되는건가요?
무보험차상해인데 형사합의 진행하고 민사합의 진행하면 형사합의때 받은금액 뺀상태에서 민사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민사 그럼 거의 못받잖아요 형사 1000 민사 500이면 형사 1000을 빼니까 민사 -500 이니 민사는 못받는게돼는거니까 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1500다 받는건가요? 제가 이렇게 민사 먼저 진행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진행하고 민사합의 진행하면 형사합의때 받은금액 뺀상태에서 민사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를 먼저진행한다고 하여 전액 다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배상을 받으신 다음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 합의가 되시면 형사합의가 원하시는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실 수 있어 결과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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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산으로 빼서 민사합의를 진행하진 않으나,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어 민사합의를 진행한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