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남자랑 연락 좀 했었는데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다가 일하느라 피곤하고 귀찮아져서 점점 안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답장 없는데도 계속 지금 뭐하냐고 게임하고 놀자고 연락 보내서
일 하는중인데 연락 계속 오길래 일하느라 바빠죽겠는데 그만 보내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연락 오더라고요
게임하자고
귀찮아서 답장 안하는중입니다.
친구 삭제하면 연락 못 보내긴 하는데 그냥 냅두고 있어요 차단도 안했고요
혹시 이거는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못할까요?
답장도 안하는데 연락 계속 와서 귀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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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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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피해자의 거절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거절을 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명시적으로 그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뒤로 문자가 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려면
본인이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연락이 계속 의사에 반하여 올 때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