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심문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국선노무사를 이용할수가 없어서 제가 제미나이랑 지피티에게 물어보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혹시 회의실에 들어갈때 양복을 입어야하나요?

살이 많이 쪄서 양복정장이 없는데 깔끔한 청바지에 티셔츠는 안되나요?

추가로, 가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증거조작이랑 서류조작을 막 해서 답변서를 제출한것을 확인한 상태라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까봐 살짝 겁이 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장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정하게만 입고 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한 편에 속합니다.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 보다는 논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복장은 단정하게만 입으시면 충분하고 양복을 입으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다소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만  성실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처음 참석하시다 보니 많은 부분이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복장의 경우 반드시 양복을 입을 필요는 없으나,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한 청바지에 티셔츠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문회의장에 가면, 조사관이 회의 진행 순서를 읊은 뒤, 각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궁금한 사항을 양측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답하면 되고 상대가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 발언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정하게 입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원들에게 주장하는 바와 그 근거를 침착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문회의는 상대방과의 언쟁이 아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있어서 복장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있으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위원들이 중재를 하며 가급적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결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