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 승인 및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은 미혼이라 1순위 상속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순위 : 어머님만 있음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누나 2명, 여동생 1명 있음
여기서 질문이요. 2순위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으로 상속 지분율 100%(재산 및 채무 포함)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순위 / 3순위 각각 상속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2순위만 한정승인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망인 앞으로 상가 한동(경매 진행중), 자동차 한대(담보대출 받아 현재 연체중),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재산이 있으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상속재산파산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피상속인은 현재 망인으로 한정승인 신청 전 장례 비용을 월세 보증금 1천만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 같이 월세 보증금을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였어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3. 현재 피상속인은 3순위인 여동생에게 대여금 5천만원을 갚지 못하고 사망한 상태 입니다.
하여,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할 경우 3순위인 여동생 또한 채권자로서 파산 관재인을 통해
배당 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채권 최고액 (1순위) 290.000.000원 / (2순위) 여동생 대여금 50.000.000원 / (3순위) 현대카드 35.000.000원
(대여금 입금증 및 채무 상환 관련 문자가 오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순위만 상속이 되며, 2순위자만 한정승인하면 종료됩니다.
2. 장례비용사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