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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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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제 집을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 2억에 형성되어 있는 남양주 호평에 있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딸에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세에 7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에 현재 전세가 1억 3천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천만 원만 제가 받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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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시세 2억에 형성되어 있는 남양주 호평에 있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딸에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세에 7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에 현재 전세가 1억 3천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천만 원만 제가 받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겠지요

    ==>네 매입가격을 70%롤 한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전세 보증금 13000 + 증여 5000만원"으로 하여 매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니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의뢰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실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마치면 됩니다

    의뢰를 하셔서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나게 되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매가액과 전세가액의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시세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가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천 만원만 받는 걸로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설정 문제와 전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매매가 설정입니다 :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2억 원의 70%인 1억 4천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전세 문제입니다 : 현재 전세가 1억 3천 만원인 경우, 전세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 인이 전세를 인수하게 되면,실제로는 1천 만원 만 받는 형태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입니다 : 계약서에는 매매가, 전세금 인수, 잔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거래이므로 가족 간의 거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금 문제입니다 : 자녀에게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와 매매가 차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가가 시세보다 낮게 설정된다면,그 차 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시세가 2억 원인데 1억 4천 만원에 매도하면 6천 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매매 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