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제 집을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 2억에 형성되어 있는 남양주 호평에 있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딸에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세에 7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에 현재 전세가 1억 3천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천만 원만 제가 받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겠지요

현재 시세 2억에 형성되어 있는 남양주 호평에 있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딸에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세에 7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에 현재 전세가 1억 3천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천만 원만 제가 받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겠지요
==>네 매입가격을 70%롤 한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전세 보증금 13000 + 증여 5000만원"으로 하여 매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니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의뢰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실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마치면 됩니다
의뢰를 하셔서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나게 되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매가액과 전세가액의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시세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가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천 만원만 받는 걸로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설정 문제와 전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설정입니다 :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2억 원의 70%인 1억 4천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 문제입니다 : 현재 전세가 1억 3천 만원인 경우, 전세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 인이 전세를 인수하게 되면,실제로는 1천 만원 만 받는 형태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입니다 : 계약서에는 매매가, 전세금 인수, 잔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거래이므로 가족 간의 거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 자녀에게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와 매매가 차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가가 시세보다 낮게 설정된다면,그 차 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시세가 2억 원인데 1억 4천 만원에 매도하면 6천 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매매 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