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해야하나요?
1/2 입사자인데 중도입사자로 보아
급여 일할계산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달치 급여 다 줘야 하나요?
연금,건강보험료는 안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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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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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1/31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달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입사라면 중도 입사자로 보아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31일)×월재직일수(30일)).
2.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가 아니면 당연히 중도입사자에 해당하고 일할계산이 맞습니다. 물론 한달분을 전부 지급해도 됩니다. 연금, 건강보험료는 안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히는 1/1에 근로관계 없으므로
급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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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일 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월은 건강과 연금은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