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자녀분 가운데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는
그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되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즉, 사망한 자녀인 작성자분의 형제분의 배우자와 그 자녀인 조카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남편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
형제분 사망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
1. 원칙적으로 제수씨와 조카분들이 먼저 사망한 형제분의 몫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제수씨가 그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라면 상속에서 제외 되며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