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2022. 07. 20. 13:02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연락이 끊긴지가 25년이 넘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망한 동생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상속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법원에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를 통해야 하겠습니다.

2022. 07. 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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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규정에 따라 동생의 처와 조카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되며, 연락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2022. 07.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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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자녀분 가운데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는

      그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되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즉, 사망한 자녀인 작성자분의 형제분의 배우자와 그 자녀인 조카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남편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

      형제분 사망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

      1. 원칙적으로 제수씨와 조카분들이 먼저 사망한 형제분의 몫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제수씨가 그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라면 상속에서 제외 되며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2022. 07.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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