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연락이 끊긴지가 25년이 넘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형제중에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처(제수씨) 와 조카가 있을 경우, 두 사람 다 상속 대상인지요?
2. 그 제수씨는 연락이 끊긴지가 25년이 넘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망한 동생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상속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법원에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를 통해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자녀분 가운데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는
그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되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즉, 사망한 자녀인 작성자분의 형제분의 배우자와 그 자녀인 조카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남편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
형제분 사망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
1. 원칙적으로 제수씨와 조카분들이 먼저 사망한 형제분의 몫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제수씨가 그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라면 상속에서 제외 되며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사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