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임대인(외국인)이 거주지 변경 안하면?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중국인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2년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처음 임대주는건데, 거주지 변경할 곳이 없어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은 일주일 뒤에 중국으로 몇개월 떠납니다.
저는 11/2 입주라 어제 주민센터가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추후 전입신고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주지 변경하지않고 그대로 현재 집에 있어도 보증금외에는 문제 없는건지요?
이를 고려해 이미 월세 보증금은 많이 낮춰 계약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몇개월 더 살다나갈 생각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차 건의 전입신고나 점유이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라 다른 국내 거소로 전입신고가 어려운 점등을 사실확인서로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