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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관대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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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입니다. 만약에 만 17세 여성과 합의하에성관계를 갖는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현역 군인인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이 만 17세였고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갖다보니 성관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성관계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7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만 17세 여성과는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