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수당이랑 야근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이번달 월급에서 추가되어 나오지 않았는데 따로 사장님께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출퇴근을 따로 기록하는게 없고 출근만 출근표에 기록을 하고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녹취록없이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들면 컴퓨터 종료시간이나,다른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메세지)
또 만약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마음대로 목요일까지만 나오게 되면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