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및 계약서 수정 확정일자 질문
전세가 이번달 만기라 전세금 5% 인상하여 연장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이라는 말은 적어둔 상태였습니다.
도장 다 찍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후 계약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정정한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요..)
질문은,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기존 보증금 (인상 전)에 대한 대항력이 첫 계약 시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맞을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