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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안하고 소장을 받은지 보름이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오나요 법원에서 이혼등기요 긍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소장을 받은지 보름이 되었다고 이혼등기가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약 1-2개월 이상)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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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피고로 소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안하면 이혼소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판결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답변서 등 제출하거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판결이 나오고 곧바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없다면 답변서 제출하여 속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