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받고 소송안하고 다음 순서가 궁그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안하고 소장을 받은지 보름이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오나요 법원에서 이혼등기요 긍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장을 받은지 보름이 되었다고 이혼등기가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약 1-2개월 이상)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피고로 소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안하면 이혼소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판결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서 등 제출하거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판결이 나오고 곧바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없다면 답변서 제출하여 속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