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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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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계약갱신 요구권이 무엇인가요?

이재명 정책이라고 하는데 무제한 계약 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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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로 횟수가 제한되는바, 행사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상가 내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인데 위헌 여부는 구체적인 입법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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