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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웃음많은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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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시 하자 입증은 무조건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는 월세 계약후 세입자가 입주후 하자 사진을 미리 찍어서 공유 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오로지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세입자도 사진을 안찍고 임대임도 사진을 안찍고 4년 정도 거주후 퇴실시,
세입자는 -> 원래 하자가 있었다.
임대인은 -> 내가 봤을땐 없었다.

이렇게 2명이서 주장을 할때

사진이 없으면 법적으로 책임은 100% 세입자가 지도록 되어 있는거에요?

상식적으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도 직전 세입자가 빠지면 상태 점검을 하는데, 왜 그사람들은 하자 점검 책임이 없는것 처럼 되어 버리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예시를 고려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4년이라면 그러한 하자가 통상적인 손모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사전에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파손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하지 않은 걸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하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임대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