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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남생이185
잘난남생이185

근무강도 높은 부서로 강제이동시킬 경우

현재 채움공제로 적어도 3개월간 퇴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이를 알고 강제로 근무강도가 높은 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인력 채용하려했으나 지원자 전무)

야근이 잦은 부서인데 출퇴근기록 첨부하면 퇴사후 노동청 진정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따로 배부받지 못하였으나 담당업무가 명확히 적혀있지는 않은걸로 기억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위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이동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강도가 높은 부서로 이동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전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또한, 야근이 많아도 야근으로 발생한 급여를 포함해 임금의 20%를 삭감되어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당초 근로계약서 또는 실제근무내용중 일때 근무내용이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인사권행사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다만 그로인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외사유해당여부는 임금등 근로조건의 삭감 과 같이 명시적인 불이익이 존재해야하는 바,

      부당인사명령은 위내용만으로 판단이 안되는 바,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