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생애최초 질문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에 알게된 사실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장인어른께서 와이프 몰래 장인어른이 상속받으신 주택을 가족 전체 공동명의로 돌렸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성인이 될때까지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되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도 들었던 적이 없고 월세로 돌리고 있던 주택도 모두 장인어른이 관리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최근에서야 할게 되었는데 관련 부분도 생애최초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와이프 모르게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혹시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요. 공동명의 이전부터 재산세 납부까지 와이프는 모르게 아버님께서 혼자 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상속 지분을 취득 한 후 3개월 이내 처분을 하게 되면 생애최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과 LH 등에서는 등기상 소유 여부와 실질적 소유·관리 여부를 같이 검토합니다

    와이프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행사한 적이 없고, 재산세 납부나 임대 수익 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소유한 적 없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 포기 여부

    소유권 포기하고 등기 이전 후 지분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법적으로 더 이상 주택 소유자가 아님

    이 경우 생애최초 요건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등기 기록과 권리 포기 증빙은 필수이고

    금융기관/기관 심사 시 사실관계 소명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대출 신청 전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생애최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