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답변서를 받은 후에는 보통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답변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추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서면이 교환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합니다. 만약 원고가 상당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원고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고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기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원고에게 답변서가 송달되었으니 이제 원고가 그 답변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직 답변서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1~2달이 지나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이후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