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이혼을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그와 별개로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해두어야 재산 분할 등 용이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함과 더불어서 양육권이나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