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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익일특급 우편을 보냈는데 집배원 사정으로 익일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우체국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님 실질적으로 익일에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입증가능한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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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일특급우편물은 송달기준보다 24시간 이상 지연 배달되었을 때에는 요금과 특급이용수수료 전액을 배상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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