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관련해 여쭙니다.

5월 20일자로 1인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했는데 가족이 볼수없도록 열람제한신청을 하려는데 가정폭력 맞았다는 증거사진 제출도 효력이되나요?

2년전 가정폭력으로 파출소 신고해

호텔에 하루묵은적이 있는데 뭐 안떼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나 그에 따른 처분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위 사진만으로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