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청약 철회 거부 시 법적절차 궁금합니다.

할부거래 8조와 매매계약상의 청약철회 항목으로 내용증명 보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소송절차에 관해 질문이 여러개 있습니다.

1. 소액 심판을 진행한다면 피고는 대리점/통신사 본사 중 어느 곳을 지정해야할까요. 둘 다 본인들과는 상관없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채권양수인은 sk텔레콤주식회사이고 판매자는 대리점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판매자는 위 계약에 따라 단말기 매매대금 채권을 지정된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 청구 취지에 법적 사실 관계 외에 청구에 이른 개인적인 사유(경위, 경제적 사정 등)를 기재해도 될까요.

3.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녹음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기 위해 원본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절차가 필요할까요

4.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할부금이 지불되고 이후 변상금액에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먼저 해지하여 위약금 및 기기대금을 지불 후 소송에서 청구할까요, 아니면 해지하지 않고 이를 감안한 문구를 삽입해야 될까요. (ex. 기기대금을 포함한 이미 지불된 할부금에 대한 환불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요건사실에 뭘 적어야할까요. 제가 찾아본 예시는

- 물품대금

  • 물품매매를 한 사실

  •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매매대금반환

  •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할부계약했으나 아직 지불하지 않았으니)

    입니다만 정확한 요건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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