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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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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시 기준 일자는 어떻게되나요?

제가2024년 입사일7/14일 퇴사일2024년에 퇴사10/14일 퇴사면 연차수당이 몇개 생기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3개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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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3.까지 근무하고 10.14.에 퇴사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개 생기나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의미가 마지막근로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근로일이 14일이라면 3개, 13일이라면 2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7.14. ~ 8.13. 개근시 8.14. 1개 발생

    8.14. ~ 9.13. 개근시 9.14. 1개 발생

    9.14. ~ 10.13. 개근시 10.14. 1개 발생

    마지막 근무일이 10.13.이라면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