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계산시 기준 일자는 어떻게되나요?
제가2024년 입사일7/14일 퇴사일2024년에 퇴사10/14일 퇴사면 연차수당이 몇개 생기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3개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3.까지 근무하고 10.14.에 퇴사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개 생기나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의미가 마지막근로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근로일이 14일이라면 3개, 13일이라면 2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7.14. ~ 8.13. 개근시 8.14. 1개 발생
8.14. ~ 9.13. 개근시 9.14. 1개 발생
9.14. ~ 10.13. 개근시 10.14. 1개 발생
마지막 근무일이 10.13.이라면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