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다녀오면 급여에 포함되는 건가요?
사화초년생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예비군을 다녀와야합니다 혹시 예비군을 다녀오면 무급인건지 유급인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로기간이 중복된다면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므로 급여는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무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