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월급을 더 받는게 맞는걸까요?
원랜 동네 작은 사무실이였고 오픈멤버로 쉬엄쉬엄 일하다가 이번에 회사가 병합되면서 커져서 병합된 회사이름으로 이직처리가 되었어요.
저는 옮길생각보단 그냥 있다가 부서가 바뀐느낌으로 서류상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는일도 늘어나고 원래는 주말공휴일 다 휴무에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말만 쉴수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병합되기전에는 같은조건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합치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빨간날 다 쉬는게아니라 딱 주말만 휴무로 휴일이 달라졌어요. 이런경우에는 월급을 다시 합의보는게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회사가 합병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상향된 임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존과 달리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