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괄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됐습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비포괄임금제(야근 시 수당을 대체 휴가로 지급)에서 포괄 임금제 회사로 이직했는데요, 면접이나 최종 면담까지도 포괄 임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첫 출근 당일에 처음 알게됐습니다.
이직 전 회사 대비 연봉이 10% 정도 오른 인상률로 협의했고, 저는 당연히 해당 연봉에 추후 야근 발생 시 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해당 내용으로 협상 완료했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아직 안했음)
이직한 회사측에서 기존 회사의 연봉제 또한 포괄 임금으로 생각해 지금 연봉으로 산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 이직 전 연봉을 포괄 임금으로 간주 > 이전 연봉에서 성과금, 야근 수당 등 제외한 기본급에서 10% 정도 상향된 지금 연봉이 적합하게 책정된 것인지 (* 비포괄에서 포괄로 이직 시 1.37배 정도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 또한, 이직 후 연봉에서 야근 수당 제외한 기본급만 놓고 보면 기존 연봉에서 500만원 오히려 정도 삭감된 금액인데 실제로 연봉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전체 합산 연봉으로 비교가 맞는 것인지(연장 근로가 월 48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 야근 수당 부분이 월 48시간으로 계산됐는데 이 부분을 저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수정 요청 가능할지
- 이후 비포괄로 다시 이직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전체 합산 연봉이 아닌 기본급 기준으로 협상한다거나) 없을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만 입사 당일에 알게되어 속상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총액이 증가하였다면 임금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하에서는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증가할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은 적법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므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수정요청은 가능하겠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연장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포괄임금제로 근무하다 포괄임금제 회사로 이직한 경우
연봉의 비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닌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직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와 재협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협의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