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보상 문의드립니다.
2021.08.01 입사 - 2021년 휴가 4개 모두 소진
2022.11.10 퇴사 - 2022년 휴가 10개 소진
2022.08.01 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휴가 : 1년미만 월차 7개 + 연차 15개 = 총 22개 가 되는건가요?
22개 - 10개 = 12개를 연차보상해야 하는건지요?
2022.08.01 발생한 휴가는 2023.07.31 까지 사용하는건데,
위와 같이 중도 퇴사시에는 잔여 연차를 무조건 다 보상해야 하는건지요?
기본급 270만원 + 고정연장수당 30만원, 주5일 8시간 근무
상기와 같을때 270만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연차수 계산해서 연차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300만원으로 계산해서 줘도 더 많이 주는거니 문제는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휴가 : 1년미만 월차 7개 + 연차 15개 = 총 22개 가 되는건가요?
⇒ 맞습니다.
22개 - 10개 = 12개를 연차보상해야 하는건지요?
⇒ 맞습니다.
위와 같이 중도 퇴사시에는 잔여 연차를 무조건 다 보상해야 하는건지요?
⇒ 맞습니다.
270만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연차수 계산해서 연차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 맞습니다.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300만원으로 계산해서 줘도 더 많이 주는거니 문제는 없는건지요?
⇒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월개근에 1개씩해서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맞습니다.
더 지급해주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에서 14일을 사용하였다면 1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총 발생한 26개의 휴가에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라도 15개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전년도 1년의 근로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식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더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