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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가마우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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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보상 문의드립니다.

2021.08.01 입사 - 2021년 휴가 4개 모두 소진

2022.11.10 퇴사 - 2022년 휴가 10개 소진

2022.08.01 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휴가 : 1년미만 월차 7개 + 연차 15개 = 총 22개 가 되는건가요?

22개 - 10개 = 12개를 연차보상해야 하는건지요?

2022.08.01 발생한 휴가는 2023.07.31 까지 사용하는건데,

위와 같이 중도 퇴사시에는 잔여 연차를 무조건 다 보상해야 하는건지요?

기본급 270만원 + 고정연장수당 30만원, 주5일 8시간 근무

상기와 같을때 270만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연차수 계산해서 연차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300만원으로 계산해서 줘도 더 많이 주는거니 문제는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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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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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휴가 : 1년미만 월차 7개 + 연차 15개 = 총 22개 가 되는건가요?

    ⇒ 맞습니다.

    22개 - 10개 = 12개를 연차보상해야 하는건지요?

    ⇒ 맞습니다.

    위와 같이 중도 퇴사시에는 잔여 연차를 무조건 다 보상해야 하는건지요?

    ⇒ 맞습니다.

    270만원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연차수 계산해서 연차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 맞습니다.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300만원으로 계산해서 줘도 더 많이 주는거니 문제는 없는건지요?

    ⇒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월개근에 1개씩해서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맞습니다.


    더 지급해주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에서 14일을 사용하였다면 1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총 발생한 26개의 휴가에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중도퇴사라도 15개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전년도 1년의 근로대가이기 때문입니다.

    • 계산식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더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