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사망으로 상속, 상속받은 사람이 월세와 보증금 인상 시,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2년 계약해 들어와 살다가 집주인 분이 별 말씀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곧 만 48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상속 받으신 분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인상하시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 공증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집주인 분과 한 계약서에 추가로 적으면 되나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월세 인상에도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보증금500 월세 30에서 보증금 1000 월세 40으로 인상하시겠다고 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사망시 상속인은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1차에 한해 2년간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재계약 거부 후 갱신요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