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퇴사를 한달전에 말을 하지만 중간에 남은 연차 10일정도를 다쓰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2월은 28일까지 인데 18일까지만 다니고 19일부터 28일까지는 남은연차 소진으로 해서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잔여 연차에 대한 사용 권리는 있으나
그럼에도 퇴사 통보 후 회사 측에서도 인수인계, 후임자에 대한 내용 전달 등이 필요하므로
일정 부분은 사용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 전이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연차 소진을 하거나 수당으로 받을지 여부를 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이 계획하신대로 연차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이라고 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문제되지않습니다. 혹 소진하지못하더라도 잔여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퇴사전 어느정도 인수인계가 끝났다면 회사에서도 연차를 소진시키려고 하는게 보통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달 이전에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10일을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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