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 출석 및피고인 대면 여부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ㅠㅠ 제가 직접 사건을 겪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어 증인으로서 진술하게 된 것이며, 제가 원해서 증인으로 나서게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꼭 도와줘야한다면서 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저는 그 피고측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마주치게 되는지, 증언할 때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부모님 말로는 그쪽 변호사랑 간다 하던데 아 그리고 추가로 그 상대방?쪽이랑도 마주치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하면 상대방과도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질문은 변호사들이 하게 되며, 기억하시는 범위에서만 있는 그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