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수당에대해 물어봅니다. ...
제가 월급 260인데 통상시급10500원쯤되는데..
5월1일에 근무하게되면 월급제는 260에다가 얼마를 더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1.5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2.0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
또한 야간(22시 ~06시)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시급*0.5를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라면 해당 시급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5배 시간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