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동의후 연차소진하고 15일퇴사강요

7월31일 날 권고사직퇴사에 동의하라고해서6월26일에 사인해서6월30일에 내었는데.회사사장님이.사무실 남직원을.불러서 남은.연차쓰고

15일부터.나오지 말라고.했다네요

노동청에.신고하면 구제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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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말고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는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7월 31일까지 일하겠다'고 합의하여 사직서를 냈음에도, 회사가 그 날짜를 무시하고 "15일까지만 나와라"고 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자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연차사용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