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7월 31일까지 일하겠다'고 합의하여 사직서를 냈음에도, 회사가 그 날짜를 무시하고 "15일까지만 나와라"고 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자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연차사용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