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7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사인했어면 7월10일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나가라고해도 나가야하나요?

권고사직서를6월26일날 주었고 6월30일까지 제줄하라고해서 회사가 어려워서 위로금을 못준다고 나가달라고 해서.7월31일까지 일하고 나가는것에

사인을.했는데 7월10일경에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냥나가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의된 사직일자 보다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기로 정했다면 그 기간까지는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7월31일로 합의한 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10일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2026.7.31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2026.7.10 경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4. 나가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6.7.10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해고가 됩니다.

    5.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