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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24.12.09

회사 권고사직을 받고난 뒤에, 사직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12월 31일까지 근무로 들었는데, 그 전에 제가 사직서 제출하고 이번주중으로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권고사직 날짜 전에, 그냥 퇴사해버릴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한 권고사직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그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