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권고사직을 받고난 뒤에, 사직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12월 31일까지 근무로 들었는데, 그 전에 제가 사직서 제출하고 이번주중으로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권고사직 날짜 전에, 그냥 퇴사해버릴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한 권고사직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그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