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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당권 말소를 위해 저당권자를 찾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토지를 하나 갖고 계신데요, 토지 등기부를 건네받을 당시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원래 저당권자의 정보가 나와있는데, 현재 이분이 돌아가신 상태로 그 자제분이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당권 말소를 위해 금액을 변제하려는데 현재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당권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 찾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네요... 뭐 흥신소나 이런데를 가는건 아닌거 같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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