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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미소띠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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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일한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만둔다고 돈 달라고하고 보니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고요 이런경우에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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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은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정한 임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옵장에서 근무한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록으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 그대로 전액 지급받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적용된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 하면 기존에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