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입으로 분류된 돈은 세금을 얼마 내야하나요?

2021. 07. 09. 12:06

지인이 비트코인 한다고 해서 제돈도 같이 그분께 입금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당수입ㅇ.로 잡혀서 세금을 맞는대요 지금 전체 마무리하고 원금이랑 수익금 같이 입금받아야 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니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부당수입의 경우, 현재 비트코인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증여에 해당 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부터 증여 상속 등 시행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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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수입'으로 구분되어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인분께 신고 내용 또는 고지된 내용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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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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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1. 07. 1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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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어떤식으로 과세할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담당조사관과 얘기를해봐야 대답이 쉬워 질 것 같은데요..

          실질은 타인의 투자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리투자죠.

          사업소득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자나 배당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쪽은 관련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확률이 큰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여지는데 이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수입에서 소득공제빼고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원까지 35% 이런식으로 세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단순이 얼마나 내야하냐고 물으시면 이익이 얼만지도 모르고 어떤식으로 과세가될지도 알 수 없기에 질문의 정보가 너무 부족해 대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21. 07. 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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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먼저 지인에게 입금한 자금이 대여한 것인 지 또는 공동사업을 한 것인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명 '사채이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

            2. 비트코인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 :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인이 세무조사관서에 해당 자금을 어떻게 소명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022. 11. 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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