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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기준에 정치적인 사안도 들어간다는 평론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정치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유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론을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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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탄핵 심판 청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정치적인 요소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분이 탄핵 심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할지는 결국 당사자들만이 아는 것으로, 판단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정치적 요소가 없다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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