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물 냉동처리요구 후 발뺌. 저의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건을 (해산물 생물 냉동처리 요구해서 냉동상태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들 필요할때 가져가기로함) ​주문을 받고. 돈 안받고 그때그때 현금처리 해주기로 함.

(물건값은+++1000만원이하 소액입니다.)

​이름만되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라서 계약서 없이 그렇게해주기로함.(3월에)


​근데 이번주 월요일에 그 상품을 단종처리 최종결정이나서 못가져간다고 미안하다고만하고 끝이네요ㅠㅠ

​계약서는 없지만 책임지고 가져가겠다는 통화녹음본이랑 문자기록이 있습니다.

​소송은 어찌 진행이 되어야하고 진행한다고할때 승소여부도 궁금합니다.

너무 무섭고 허탈하고 절망적이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없으나 상대방이 책임지고 구매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는데,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