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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수도가 약한경우 (고장아님) 임대인이 무조건 수리해줄 수 있나요?

수도가 약한경우 (고장아님) 임대인이 무조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고층이라 수도가 약한것같고, 사용할수는 있는정도입니다.

법적인 소송이나 분쟁이 있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수도가 사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수도를 어느 정도 세기까지 보장하고 계약한 게 아닌 이상 수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 당연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도가 약하다는 것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의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