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스케줄 근무(월 총 휴무일수 지정 방식)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7월 17일까지 실근무 후, 잔여 연차 14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일반 회사에서도 연차를 연속으로 쓰면 주 15시간 실근무를 하지 않아 주휴수당(휴무)이 안 나온다"는 행정해석을 얘기하며, 휴무 보장 없이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일 1개씩 연차 14개를 연속 차감해 8월 1일자 퇴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스케줄제 주휴수당 계산은 일반적인 평일근무와 다르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말대로라면 저는 퇴사 전 연차 14개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이유로 7월은 총 4일의 휴무일 밖에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a. 일반 월~금 근로자의 주휴수당 행정해석과 달리, 당월 총 휴무일수가 지정된 스케줄 근무제에서 연차 사용 기간 중 '휴무일'을 무시하고 연차만 연속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b.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비번/주말)에 연차가 차감 소멸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 연차 차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c. ​당월 휴무를 정상 보장(휴무일에는 연차 차감 제외)하여 8월 8일퇴사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적인 법률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하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연차사용일은 법령 및 판례에 의거하여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이나 휴무권을 박탈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임의 소진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원래 쉬는 날에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하여 수당 지급을 피하려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스케쥴 상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차 14개를 배치하여 퇴사일을 8월로 늦추는 방식이 정당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멸한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무일을 대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휴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