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음료 횡령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알바를 하다가 콜라나 음료캔을 직원 및 점장에게 허락 받고 자주 마시는데 횡령에 안걸리겠죠? 허락을 매번 받고 여기 직원 알바들도 자주 마시거나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장에게 허가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취직하는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직원도 그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였을 때 역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